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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최근 운전중에 사고로 많은 아이들, 그리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바로 우회전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주의사항 및 바뀐 법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여, 횡단보도에 당장은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지정지하여야 한다.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보행자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신호등도 적색인 경우 > 전방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신호 적색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 우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단, 횡단보도에 대기자가 있어도 정지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신호등 녹색인 경우 >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후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 단,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 후 만나는 보행신호등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시 2022년 기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 2조 제 1항(중과실12개항)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 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적발시 보험료 할증 5%와 동일한 범칙금 벌점을 부여받으며 4회차 이상 적발 시 동일한 범칙금 및
벌점 적용과 10%의 보험료 할증이 부과 된다고 하니 조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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