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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업무 중 하나인  '전입신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갈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그중 전입신고는 추후 사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에는 전입신고를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만 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전입신고신청 입력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세대주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사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 입력

 



◇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순서 ◇

정부 24 →인증서 로그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전입신고 (신고클릭) →유의사항 확인 및 체크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이사 전 살던 곳, 이사 온 곳)을 모두 입력해야 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보통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니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입하려는 곳의 집주인(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친인척, 동거인으로 선택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 기존의 다른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후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1) 전입신고 효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고 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날 은행에서 대출을 미리 실행하여 선순위 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이 육천만 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가 약 300,000원이 넘는다면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거나 건강보험이 중지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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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 입니다.

 

이사하기 딱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요즘입니다. 저도 이시기에 어쩔수 없이 이사하긴 했지만 코로나 뿐만 아니라 이사할때 준비사항이 많아서 머리가 다 아프실겁니다.
대략적으로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보고 이사할때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이사할때 준비사항 4가지

 

이삿짐 사전 미리 조금씩 정리해놓기

 

첫번째 이사할때 준비사항으로 이사할때 받으시는 견적은 짐이 많을수록 높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요 없는 물건은 미리 정리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버리고 또 버린다고 버리지만 정리하다보면 또 짐이 많습니다. 책 같이 무거운 물건이 비용이 많이 나오니 1년이상 안봤다 하는 책이나 물건들은 과감히 버리십시오.

 

 

가구및 물건 배치 정하기


이사갈집의 콘센트 등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배치를 확인해야합니다.

어떤 가구를 새로 살지, 어떤 느낌으로 가구를 배치해볼지, 벽지 색상에 맞춰서 가구 색상도 생각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기존에 가구들을 버려야 한다면 요즘 이사할 때 가구 버리는 금액도 만만치 않으니 이사할때 준비사항으로 가구 폐기 비용 및 여유 금액을 염두해 두시고 꼭 체크리스트에 넣어두십시오.

 

 

 

 

박스 물건 표시 및 집 구조 숙지

 

같은 평수나 비슷하게 놓을 꺼라면 업체에서 능숙하게 그대로 해주지만 평수가 다르거나 구조가 다른 집이라면 미리 어디에 놓을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이사하는날 헤매지 않고 척척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이사끝나고 물건이 어디에 있는 지 한참 찾았던 적이 있어서 꼭 미리 정해 놓고 이사를 한답니다. 이사할때 준비사항으로 꼭 염두해 두십시오

 

 

이사업체 정하기

이사할때 준비사항으로 날짜가 정해졌다면 이삿짐 업체를 고르셔야 하는게 여간 어려운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 해주는 업체도 너무 많고 어디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가격도 천지 차이가 납니다.
단 비용이 너무 싼곳은 이유가 있으니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괜찮은 이사업체를 고르는 방법중에 하나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에서 하는것입니다. 허가사항은 '허가이사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확인 할수 있답니다

 

 

 

 

전입신고

이사를 간 곳의 전입신고는 2주안에 하셔야 하며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민원24 사이트에서도 간편이 하실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사할때 준비사항 몇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사업체를 잘 선정하셔야합니다. 나의 소중한 물건들과 가구등을 온전히 믿고 맡겨야 하는 거니까요.

 
정말 잘하는 이사업체를 알지 못하신다면 제가 이용했던 곳에서 견적 한번 받아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정식허가 받은 수준 높은 업체만 연결 해주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인기도 많고 장점이 많은 곳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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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전입신고는 민원 24, 정부 24시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즉시(3시간)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구요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 불가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전입하려는 사유를 보기를 보고 선택을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다음에는

 


전에 살 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을 입력을 합니다.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후 주소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대주 확인 sms를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입력)


그런다음

 

 

새로이사온 곳 및 기타사항을 적는데요..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두개 중 해당 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자세대주확인용 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런다음

 


전입을 할때 내가 어느 구성으로 갈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대주밑으로 갈껀지..

그리고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을 합니다.

우편물은 이전서비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지참) 하시면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겠지만

간결한 서류만으로 신청가능하오니 해당기일안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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