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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와 위자료 계산이 궁금하다면? 협의이혼·재판이혼 절차, 양육권, 위자료 산정 기준, 필요한 서류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1. 이혼 절차 정리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
✅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해서 이혼)
대상: 쌍방이 이혼에 합의한 경우
절차:
- 가정법원 방문: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접수
-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부여
- 미성년 자녀 O: 3개월 숙려기간
- 미성년 자녀 X: 1개월 숙려기간
- 숙려기간 후 이혼 의사 재확인
- 이혼신고서 제출 (법원 확인서 발급 후 3개월 내 행정기관에 제출)
- 이혼 성립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등
✅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 원하지 않거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대한 사유(폭행, 외도 등)가 있을 때
절차:
- 가사조정 신청 (대부분 조정 전치주의 적용)
- 조정 불성립 시 재판 이혼 청구
- 법원의 이혼판결 → 확정되면 이혼 성립
법정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
- 악의의 유기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심각한 학대
- 심히 부당한 대우
- 3년 이상 생사불명
-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 2. 위자료의 개념과 계산 방법
✅ 위자료란?
이혼에 이르게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야. 잘못이 있는 쪽이 상대에게 지급하는 형태.
✅ 위자료 인정 기준
기준 요소설명
이혼의 원인 | 외도, 폭력, 유기, 심각한 무시 등 불법행위 존재 여부 |
혼인 기간 |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
자녀 유무 | 자녀가 있으면 정신적 피해가 더 크다고 봄 |
소득/재산 수준 |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위자료도 조정될 수 있음 |
✅ 일반적인 위자료 금액
사유평균 위자료
외도 (증거 있음) | 1,000만 원 ~ 3,000만 원 |
폭행/폭언 | 500만 원 ~ 2,000만 원 |
장기적인 유기/무시 | 500만 원 ~ 1,500만 원 |
재산 분할과 별도 청구 가능 | 위자료 + 재산분할 병행 가능 |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이 지급해야 하며, 재산분할과는 별개임
📌 3. 위자료 청구 시 유의사항
- 증거 확보 필수 (카톡, 사진, 녹음, 증언 등)
-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이 핵심
- 위자료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가정법원에 민사청구 형태로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 4. 위자료 예시 시나리오
예시 A: 남편이 외도했고, 아내가 이를 입증함 → 혼인 10년차, 자녀 1명
→ 위자료 약 2,000만 원 + 재산분할 (예: 공동명의 아파트 반분)
예시 B: 아내가 지속적으로 무시하며 경제권 통제 → 남편이 정신적 고통 주장
→ 위자료 약 500~1,000만 원 수준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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