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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에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했으나 불가피하게 가족 구성원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정부가 주관하여 무급으로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는 최대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녀학교 휴교 , 가족 질병)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돌봄휴가제도 

 가족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양육(휴교), 질병, 노령에 의해 돌봄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 휴가 구성 -

최대 10일을 신청할수가 있으나 연속하여 사용은 불가합니다. 1일 단위로 산정을 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생활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일정 보조금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는 기간이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율할수 있습니다.

 


 
- 허용 예외 사항 -

회사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출서류>

-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 가족 돌봄 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면 무급 휴가이기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입니다.

1인당 5만 원 (8시간 근무)로 산정이 되어 최대 10일간 지급이 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작년에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한시적 기한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 지원대상 -

- 가족 구성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채보유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가 되어 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 됩니다.

-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해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돼 등교, 등원, 통원이 어려운 경우

 



-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감염 관련으로 등교가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지원 사유별 각 증병자료(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고용센터로 방문해 직접 접수를 할 수가 있고 인터넷 사이트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 주민등록등복 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 회사에서 발급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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