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전반적인 재무관리 재고관리등 전반전인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요즘 투잡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중 하나인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소득세율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자영업이라고 합니다. 사업의 주체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 없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고민하시는데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법에 따른 적용세율이므로 자신에게 알맞은 세율을 위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범위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과는 다릅니다.
▣ 법인사업자 소득세율
따라서 사업 초기라 소득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개인사업자가 세율 적용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럴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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