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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찰 공무원 접수 및 시험일정 그밖에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학업을 하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저조차도 더 늦기전에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가끔식 들기도 하지만.. 용기가 나질 않아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처음 마음먹으신대로 꼭 이뤄지길 바라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원서접수 방법입니다!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1년이내에 찍은 컬러사진
(3cm* 3cm)를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각 지방청
공지 사항에 공지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동안에는 접수사항(지역.과목등) 수정할 수 있으나
마감후에는 불가합니다.
시험실시일 3일 이전까지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반환
해드립니다.



응시표는 시험공고문에 안내된 출력기간에 가능합니다
응시원서 수정은 동일분야 내애세먼 가능합니다~

 

1차시험은 순경 공채, 101 경비단, 전의경 경채가 있고 공고일시는 3월22일 필기시험은
4월27일에 있고 합격발표는 7월 19일에 있습니다
2차시험역시 분야는 1차랑 똑같고 공고일시는 7월12일에 있고 필기시험은 8월31일에 있고
합격발표는 11월 29일에 있습니다 그렇게 총 1,627명을 채용합니다.

응시자격은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면허 소지자
공채 자격요건은 일반순경(남자,여자,101단) 18세이상 40세이하입니다
경찰행정학과는 20세이상~40세이하이고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력학과에 재학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과전공 이수료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수
해야합니다.

전의경특채는 경찰청 속속'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자 또는 전역예정인자
☆군복무시 모범대원 우대☆

 

 

영어시험은 기준점수이상이면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고 , 다만 응시원서접수 마감일인 18년8월16일 기준 2년이내
성적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필기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순경공채(일반남녀 101단) 5과목(필수 2과목, 선택 3과목)
필수 과목: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특채는
-경찰행정학과: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형법, 형사소송법
-전의경특채. 학교전담경찰관.경찰특공대-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처리입니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합니다.
3.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제 다왔습니다~ 마지막단계입니다. 면접인데요~

면접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는 집단면접을 보는데요 의사발표의 정확성 그리고 논리성 전문지식들을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봅니다.

첫이상이 중요한만큼 품행~ 그리고 예의, 얼마만큼 정직하고 도덕적인지...(경찰이잖아요..)

이러한 결과를 다 통과하신다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경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발표하기 전에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해당 대상자들은 가산점이라는걸 받습니다.

이런 국가고시 승진시험같은 중요한 시험은 단 0.1점이라는 점수도 굉장한 영향이 있기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가신비율은 과목별 만점 5%~10% 자격증 소지자는 5점범위내에서 면접점수 반영을 해줍니다.

두개 모두 가능하다면 각각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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