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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흔히들 헷갈릴 수 있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과태료 

불법주차 등 공법성의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 형벌의 종류인 벌금과 과료 등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 단속카메라 적발, 벌점 해당 없음, 차량명의자 기준 

□ 범칙금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물었다.라는 식으로 쓰입니다. 과태료와 함께 행정법상 제재에 속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형사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 경찰관에게 적발,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운전자 기준

□ 과태료 조회하기

경찰청 민원사이트인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속 카메라 단속 기준
 
□ 일반도로의 경우

제한속도가 60km일 경우 단속 규정은 72km, 제한속도가 70km일 경우 단속 규정은 82km가 됩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가 80km 이라면 단속 규정은 102km, 100km 제한속도에서는 122km, 제한속도가 110km일 경우 단속규정은 132km입니다. 

 



□ 차이가 나는 이유

기준 속도 대비 여유를 두는 이유는 과속 장비의 오차 범위 때문입니다. 같은 제한속도가 80km지만 일반도로에서는 92km, 고속도로에서는 102km 초과 시 단속에 걸리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단속기준이 여유 있는 편이지만 도로에서는 되도록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교통민원 24(이파인)에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무인단속 화면에서 과태료 확인 후 전환하고자 하는 과태료의 과태료 > 범칙금 전환 버튼을 클릭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후 미납 범칙금 화면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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