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통계 평균을 보면 한 해 발생한 사고평균 209,654건으로  하루 평균 약 574건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추세 자료)



우리가 아무리 방어운전을 한다고해도 사고는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남들에게만 일어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혹시나 나에게 닥치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어나면 안되지만 만약 이런일이 일어난다면 사고 신고 · 보험접수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나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상자,응급환자가가 있는지 업는지 살펴봐야합니다.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신속히 119 및 112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경찰 신고는 무조건 필수로 하셔야 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경찰이나 관련기관에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하지만 가벼운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자동차보험사 접수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그리고 교통사고의 규모에 관계없이 연락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곳은 각자의  자동차보험사입니다. 
경찰은 사고의 과실책임 비율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사에 신고해서 과실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험료 인상을 걱정해 상호 합의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경유 사고를 당한 사람이 변심해서 뺑소니로 고소하게 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경찰이나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접수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움직이기전에 사고 현장 촬영 후 차량 이동 및 정리하셔야 합니다.

과실책임 등을 잘 가려내기 위해,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물을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의 파손된 부분과 영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에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연락처 혹은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도 잘 나와있어서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현장을 확인 기록하셨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차량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을 이동한 후에도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세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