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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근로장려금과 저녀장려금이 올해 대폭 인상되었고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해 한번씩만 신청하는 부분이 올해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고 대부분 5월달에 신청시기를 놓치는 분들은 후반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조금은 더 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구원과 소득여부 재사, 차량, 담보등의 재산 기준을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매일 신청하는게 아니라 일년에 두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꼭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1월 달에서 2월달 사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과와 근로장려금, 자녀장녀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연말정산을 안하신분들에 한해 추가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집의 전세금이 2억 원을 넘으면 수입이 적은 근로자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한다. 부부가 이혼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실제 아이를 키우는 쪽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전국 543만 가구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적은 근로빈곤층에게 주는 보조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자산 기준은 지난해 1억4000만 원에서 올해 2억 원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자산규모가 1억4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50%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의 55%를 전세금으로 간주하는 국세청 산식에 따른 전세금이 1억5000만 원이면 근로장려금의 절반을 받습니다.
다만 실제 전세금이 1억40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우편물이나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은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며 신청자격이 가능한 분들은 대부분 문자,우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족구성원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며 맞벌이 , 홑벌이,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총급여액의 300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하며 단독가구는 부양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는 가구로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부모는 제외)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의 300만원 미만의 가구는 해당거주지에서 부양자녀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가족으로 등제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부부합산 기준 연간 최고 300만원입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부분이라 본인 차량소유, 은행예금이나 적금. 집 ,토지, 주식, 대출, 전세금 등의 다양한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이 정해지며
기존의 금액에서 2019년도에는 대략 50만원 정도 올라 도움이 많이 되실겁니다.

 

사례 1. 실제 전세금이 임차 주택의 재산평가방법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신청안내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은 김○○은 모바일 앱으로 5월 1일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후 유의사항을 읽어 보던 중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도 1억4000만원 이상인 경우 50% 차감된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스스로 신청 금액을 계산해 보니 신청한 금액이 50% 적었습니다. 
김○○ 가구원 재산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금 1억2000만원이고, 금융재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총 재산이 1억 4천만 원 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전세금을 재산으로 산정하지만, 그 외 경우 거주중인 주택 기준시가에 55%를 곱해 전세금을 산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해 보니 2억8000만원이었다. 2억8000만원 55%는 1억5400만원이고, 이로 인해 신청 금액이 50% 감액됐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국세청 TIP] 김○○은 재산 사항을 실제 전세금 1억2000만원으로 정정하기 위해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했고 심사 때 실제 전세금을 적용받아 감액되지 않은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팩스번호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기존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오르며 홑벌이가구는 기존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기존 25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신청자격이 된다고 신청할 수 없으며 특수직 종사자는 제외입니다.(보험,의사,용역사업자등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홈텍스,모바일, 서면작성,ARS전화신청, 세무서 직접방문등의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하러가실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차는 5월`일~31일 2차는 6월1일~12월2일 까지이며
지급일은 1차지급은 9월달에 2차 지급은 다음해 2월달 입니다.
기간이 지난후 신청하시면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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