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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다 하는 업무마다 시간도 다르고 받는 액수도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일은 하지만 급여가 작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부르며 신청요건만 충족이 되면 근로자 누구나 신청을 하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신청은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

 일을 하고 있지만 받는 월급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금 지급 성격이기 때문에 가정경제게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가구 구성원, 근로소득 등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고 근로장려금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인상 ◈

작년 지원 금액보다 10%가 인상이 되었고 가구별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독 가구: 기존 150만원 => 165만 원 인상

홑벌이 가구: 기존 260만원 => 285만 원 인상

맞벌이 가구: 기존 300만원 => 330만 원 인상

 



◈ 신청자격 ◈

<가구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총소득 조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재산요건 ◈

2022년 기준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에서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합계액 1.7억만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차감 지급

<신청 자격 제외 사항>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계사, 법무사, 변호사 등)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 반기

2022년 하반기분 신청은 (23.03.01 ~ 23.03.15)이고 2023년 6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은 (23.09.01 ~ 23.09.15)이고 2023년 12월 지급이 됩니다.

- 정기

2022년 정기분 신청은 (23.05.01 ~ 23.05.31)이고 2023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 신청 절차 ◈

- 모바일

 수신된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간편 신청하기 메뉴 선택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완료

- 모바일 홈택스

스토어 앱 다운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신청 => 완료

- ARS

1544-9944 전화 연락 후 음성안내 절차에 따라 신청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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