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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영란법은 무엇이고 어린이집부터 학교까지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다면 항상 감사 할 날이 많지만 이런날에는 선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한 아름다운 날이기만 하

 

면 참 좋겠지만, 특유의 정서상 감사의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이 생기기 전에

 

는 스승의 날이나 이런 은사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같은 보육기관이나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에 예전에는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담임 교사 혹은 교사에게 선물을 보내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거슬러올라가면 선물이 아니라 아예 돈봉투를 건네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생기면서 공직자에게 선물, 현금 등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

 

대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스승의 날 어린이집 선생님

정답부터 말하면, 선생님께는 가능하고 원장님께는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정 초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

 

도 법을 적용하는 대상이라 해석됐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공직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해석을 하여 지금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법에 저촉되지

 

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기에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스승의날이 다가오면 미리 학부모에게 '선물을 절대 주지 마시라'하는 가정통신문을 공지하는 경우

 

도 있다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공식 유아교육기관이며, 그런만큼 유치원 교사는 공직자라고 보기 때문에 김영란법 대상자입

 

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절대 안됩니다. 스승의날 선물 뿐 아니라, 평상시 학교 방문이 있는 모든 경우에 작은 음료수 하나조차 받지 않으십니다. 

 학원 선생님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기에, 공직자가 아닌 학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이 법률

 

을 적용하는 테두리 밖입니다.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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