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버스전용차선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이용시간, 단속방법, 가능 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풀리면서 장거리 여행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환경문제로 큰 도로에 버스 전용차로 만드는 공사가 지역마다 많이 잡혀있습니다.
고속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한쪽 차선이 뻥 뚤려있는 길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막히는 구간이 길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순간적인 충동으로 운이 나빠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을 내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별 이용시간 , 가능한 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목적 ]
버스 전용차로 / 버스 전용차선이란 자동차 운행 제도 중 하나로 대중교통 이용 증대를 통해 도로 정체 감소와 대기환경오염 절감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는 시내도로와 고속화도로 , 고속도로에서 현제 적용 하고 있습니다.
[ 차량 종류별 운영 시간 ]
1. 중앙 버스 전용 차로
● 24시간 운영
2. 일반 버스 전용 차로
평일 ● 7 ~ 10시
● 17시 ~ 21시
토요일 ● 7 ~ 10시
3. 고속버스 전용 차로 ● 평일 , 휴일 구분 없음
● 7시~21시
[ 운행 가능 차량 / 기준 인원 ]
▣ 시내버스 전용차로
● 36인승 이상 승합 , 버스
● 36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 버스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 9인승 이상 승용 , 승합차
● 단 12인승 이하 차량들은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가능합니다
● 카니발 (9인승 이상만 가능)
● 스타렉스 ● 코란도 투리스모 ● 로디우스
● 그레이스 ● 베스타 ● 이스타나
● 봉고 ● 갤로퍼 ● 트라제 XG
[ 위반 범칙금 / 벌금 / 과태료 ]
▣ 시내버스 전용 차로 위반
● 이륜차 : 4만원
● 승용차 : 5만원
● 승합차 : 6만원
▣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위반
● 승용차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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