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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전문가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무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권리보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1.① 법률자문 및 상담 - 개인의 생활법률,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상담
2.② 등기분야 - 부동산관련등기, 회사관련등기, 등기업무전반
3.③ 소송분야 - 민사소송, 부동산관련소송, 행정소송, 회사관련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등 소송 관련 서류작성전반
4.④ 경매분야 - 권리관계분석, 임의경매신청, 입찰대리
5.⑤ 비송분야 - 가사, 가족관계등록, 공탁
6.⑥ 개인회생, 파산분야

 

응시자격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법무사법 제6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의 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없음.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객관식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주관식 필기시험(제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함)

응시원서 접수
접수방법 및 시간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음.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원서 접수 시에는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됨.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시험의 일부면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1) 및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1) 및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법률 또는 규칙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시험으로 일반직공무원(사서서기보, 전산서기보, 건축서기보, 속기서기보 등), 별정직공무원(법원보안관리대원 등), 임기제공무원 등의 경력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및 사서직렬을 제외한 8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등은 소속기관(각급 법원)의 장이 채용할 수있습니다. 시험일시, 응시자격, 시험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은 매 시험시행 전 채용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1차: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2차: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라.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

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자의 합격 점수(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관련)
(합격점수 및 위 각 평균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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