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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잘 이해가 안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이라면 사실 부가가치세의 개념을 세심하게 알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라면 달라집니다.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한 다음 납부하고, 돌려받을 세금을 환급 처리를 해야 합니다.
 
상품 제조 및 유통 등 거래 시마다 발생하고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리지 않고 면세사업자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더 낸세금에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겠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와 법인(법인세)을 나누어 구분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납부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중 2회에 걸쳐 신고를 진행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잘 받아두면 전액 공제가 가능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 신고 기간 ]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해를 절반으로 나눠 상반기는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하반기는 제2기 과세기간으로 구분합니다. 


과세대상기간과 신고, 납부기간은 아래 표로 확인해 주시면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간

1월 1일 ~ 6월 30일(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7월 25일

7월 1일 ~ 12월 31일(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개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일 때 꼭 확인 해야 할 업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를 통하여 납부할 세액을  고지 받는 ‘예정고지서’를 기억하셔야합니다. 

 


6개월의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중 절반을 4월과 10월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예정고지 세액은 추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무척 간결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연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자인데 매번 부가가치세를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많은 걸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원래는 면세물품 거래를 할 때 적용됐었지만 올해 7월 이후로는 받을 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로 간이과세자 제도가 상당 부분이 바꼈습니다. 꽤나 굵직한 항목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과세자의 적용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만 기존의 기준(4,800만 원 미만)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변함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일부 업종은 제외되니, 우리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신고기간 ]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좀 더 간편하게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답게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액 계산법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간단한 한편,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 질문하는 Q&A

 



Q1) 과세유형전환 사업자는?

만약 7월 1일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는 과세기간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보고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들도 해당 기간에 맞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정부과기간: 1월 1일~6월 30일

Q2) 신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은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단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을 시작으로 해당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정합니다.

Q3) 폐업자는?

신규 사업자와 비슷하게 과세기간은 폐업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판단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끝내야 합니다.

 만약 4월 29일에 폐업한 사업자라면 다음 달인 5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과세기간은 당해 1월부터 폐업한 날인 4월 29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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