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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버엔딩입니다!

이번에는 국가시험없이도 자격증이 가능한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있는 직업으로 손꼽히는 일자리중 하나인데요, 사회복지사는 어떤일을 하는지, 자격 이수과목 등

여러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하는란? 하는일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

주요업무로는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 1급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항관련 [별표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급 또는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년 이상 경과 시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자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자격증 발급 시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이수과목 수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 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2년제ㆍ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동일과목 심의 안내
대학에서 협회로 동일과목 심의 요청-자격제도위원회에서 동일과목 심의-해당대학에 결과 송부 동일과목 확인하기
  

 

자격증 수수료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비안내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 회원규정에 의거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신규회원 : 3만원 ,기존회원 : 5만원

 

 

자격증신청방법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공통 및 별도 구비 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의 원본 서류만 심사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90일 이후 서류도 심사 가능합니다. (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그외의 자격조건을 갖춘 조건은학점은행제 이수자,양성교육수료자,경력승급자,외국대학 졸업자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유사한 교육을 받도록 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육이 실시 되는것 같습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기관:100만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바뀐규정 및 다시한번 다듬는다 생각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수교육이라는 제도적인 체계는 사회복지사 정체성에 대한 위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변화 등에 대처하여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장에서 적용하는 최신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면제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하시어 승인 받으시면 교육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제자 범위

1. 군복무,질병,해외체류,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 해외파견근무, 해외연수 등으로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자
-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
※ 서류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이나, 위의 사유로 해당 근무지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영유아보육법 제23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할 예정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75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의지‧보조기 기사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의4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당해 연도 중 보수교육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게 된 자 등
○ 필수과목 등 사이버교육은 4점까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링크 된 주소로 방문하시어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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