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전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지도 산업안전분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기술지도의 수행업무를 하는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외부 전문가인 지도사답게
객관적이고도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의 기존의 안정상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개선하여 생산라인 관계자에게 생산 현장의 생산방식이나 공법도입에 따른 안전대책수립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기업,공장등 사업소에서 안정에 대한 관심이나 법률이 강화되고있는 시점에 대기업등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되어 지도사 역할이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산업안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사업장의 안전관리사로도 취업을 할 수 있답니다.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격사유에대해 정확히 아셔야 나중에 피해가 없을실 것 같아 강조드립니다.
산업보건지도사 결격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4 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같은 법 제52조의15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의 일부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15)
ㅇ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시험의 면제는 해당 분야의 업무영역별 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인간공학기술사는 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과목만 면제하고 전공필수(2차시험)는 반드시 응시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건축 중직무분야 및 토목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 기계 직무분야,
화학 직무분야, 전기·전자 직무분야(전기 중직무분야로 한정한다)의 기술사 자격 보유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3)「의료법」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공통필수Ⅰ 및 공통필수Ⅱ 과목
4) 공학(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의학(직업환경의학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보건학(산업위생 분야 전공으로 한정한다) 박사학위 소지자: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과목
5)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각각의 자격 또는 학위 취득 후 산업안전·산업보건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12에 따른 전공필수 및 공통필수Ⅱ 과목
※ 산업안전?보건업무는 다음의 업무에 한하여 인정
① 안전·보건 관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종사자의 실제 근무한 기간
※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재해예방지도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등
③ 기업체에서 실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한 기간
※ 품질·환경 업무, 시설(안전)점검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와 무관한 경력기간은 제외하고, 경력증명서상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행기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인정
6)「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별표 12에 따른 공통필수Ⅰ 과목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 보유자로서 같은 지도사의 다른 분야 지도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학교다닐대 경험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일명 족보라는것을 우리가 많이들 찾곤합니다.
실제 봤던 분들의 경험이라고? 할수도 있는 건데요.. 국가시험에 그러한 행동들이 불가능하기때문에
현재 모든시험에는 모의고사와같은 기출문제를 통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와있는 기출문제만 완벽하게 다 잘 풀고 책의 내용을 어느정도 다 이해를 하신다면 어떠한 시험이든 문제없이
잘보실거라고 생각듭니다.
응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55,000원
2,3차(동시접수): 75,000원
그리고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드려보겠는데 특히
면접은 어떤식으로 보는가요?
● 당해 분야 전문가로 1조 3인의 면접위원을 위촉, 활용하며, 면접시험은 평정요소별
(1.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2. 산업안전,보건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정도 3. 지도, 상담능력)
평가하되 10점 만점에 6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 시험 합격 후 지도사 등록 과정이 필수(일정 기간 등록 없을 경우 취소되는지 등)인가요?
● 지도사 등록 과정은 필수과정이 아니며 등록하여야 하는 일정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타 기업의 산업안전
보건분야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사 등록을 하여야 개인면허로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상 모든 분들이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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