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시험일정 및 하는일 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는 보험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때 보상 관련해서 일반인들은 약관도 생소하기 때문에 잘모르실겁니다.

그럴때!! 쉽게 설명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많이 손해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업무라고 합니다~

 


수행업무


1.사고 통보를 접수하면 손해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을 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2.사고특성에 따라 분야별 보험금심사원을 선정한다.
3.사고원인, 손해정도, 손해액 산정 업무를 보험금심사원에게 위임하거나, 함께 조사한다.
4.조사내용을 분석·정리하여 손해액이나 보험금의 적정 가격을 결정한다.
5.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상금심사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클래임이나 판례, 사례들을 검토한다.
6.보상청구의 타당성 여부와 협상이 관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7.보험금 청구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8.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 등에 제출한다.
9.의견을 진술하거나 손해사정서 내용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한다.
10.전문분야에 따라 1종 화재보험과 특종보험, 2종 해상보험(선박보험, 적하보험, 항공보험, 운송보험 포함),
3종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11.3종의 경우 3종 대인손해사정업무, 3종 대물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한다.


 

1차응시자격은

학력, 성별, 연령, 경력, 국적 등의 제한이 없음

2차 응시자격은

당해년도 및 직전년도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95년이전 제1차 시험 합격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신체), 화재보험협회(재물),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재물, 차량, 신체)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제2차 시험 접수 전에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1.재물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손해사정이론,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2.차량
 보험업법,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손해사정이론
3.신체
 보험업법
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손해사정이론
 

시험방법
선택형(객관식 4지선택형 택1)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시험과목 중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일정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경력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제2차 시험접수 초일 기준 5년 이상)
 

1차시험 면제 해당자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손해사정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가 다른 종류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또는 신체손해사정사가 재물손해사정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영어시험 성적표 제출 필요)
 

1차시험 면제신청(우편, 방문접수)

제1차시험면제 해당자(경력자)로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차시험 합격자결정
제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 한 과목이라도 과락이 발생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
 
2차시험 합격자결정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절대평가에 의한 합격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 상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손해사정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차시험

2019. 1. 18(금)
- 시험실시 공고 (서울신문 , 금융감독원 및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제2차시험 실시 공고문안 포함
2019. 1. 18(금) ~ 2. 19(화)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보험계리사, 재물손해사정사)

2019. 3. 5(화) ~ 3. 8(금)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서울))

2019. 4. 21(일)
- 시험실시

2019. 6. 7(금) 예정
- 합격자발표


2차시험

2019. 5. 7(화) ~ 6. 11(화)
- 영어성적 등록기간(인터넷)
  (재물손해사정사 해당자에 한함)

2019. 6. 18(화) ~ 6. 21(금)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방문접수(서울))

2019. 8. 3(토)
- 시험실시
  · 보험계리사 3과목 :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2019. 8. 4(일)
- 시험실시
  · 보험계리사 2과목 : 계리모형론, 재무관리 및 금융공학
  · 손해사정사 : 재물손해사정사, 차량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2019. 9. 27(금) 예정
- 합격자발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