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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최근 바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본인이 선택해서 아님 회사사정으로 인해 실업자가 많아져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직업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잃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시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주면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에 도움을 주고 생활의 안정을 잡아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 집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4가지

 


1. 출퇴근 시간

직장에서 자택의 거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발령 후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

2. 권고 사직

이직 사유가 강제로 이루어지면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면 짤리는겁니다...자진 퇴사는 신청을 할 수 없고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 놓은 정당한 이직 사유에 맞다고 하는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 조건에 합당합니다.

 
3. 근무 이력 180일

퇴직전 고용보험의 가입 + 유급휴일을 함쳐서 총 6개월 이상 즉 180일 이상 근무이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조금씩 다른 공휴일을 포함하더라도 보통 8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 안에는 실제 근무일수와 휴업수당, 유급휴일을 지급받은 날짜가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휴일, 
무급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아 근로계약서에 나온 실제 근무일수를 잘 확인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업과 퇴직을 지속적으로 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4. 구직활동

 현재 취업을 못하고 있고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만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신청기간

 회사를 나오고 1년안에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2.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듣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승인이 됬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고용센터에 직접가서 강의실에서 교육을 듣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 강의를 듣고 고용센터에 가시는게 편하실겁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다는 증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관할측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전송하게 되면 처리되는 기간이 약 3일에서 5일정도 걸린다.
고용보험 상실은 퇴사 후 15일이 걸릴 수 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하시면 됩니다.

 


 
-신청경로-


1.퇴사 후 이직확인서 처리확인합니다.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메뉴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구직등록을 워크넷에서 합니다 (재취업하겠다는 어필을 하는 것으로 구직신청하기를 하셔야합니다.)
(워크넷로그인후---마이페이지홈---구직활동내역----구직신청관리)


3.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받을 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을 학습하면됩니다.- 온라인교육과정 이수하신 수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꼭 방문하셔서 실업급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과정이수를 시작하셔야하니 꼭 챙겨야합니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여기서 인정을 받아야 실어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구직활동을 하며 안내받은 날짜에 맞게 실어급여 수급신청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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