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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자주일어난걸 주변에서 듣거나 인터넷으로 봤을겁니다.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오면 속도를 늦추긴하지만 평소보다 좀더 조심스럽고 카메라에 의식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만 13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이내에는 제한속도를 30km를 초과입니다.
일반 도로에서의 속도위반보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이 더 큰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관련 사고가 많아지다 보니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에 과태료나 벌점 최근에 바뀐 개정안까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은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준이 30km로 그 속도를 초과시 금액이 추가가 됩니다.

승용차 , 승합차 

20km 이하 7만원, 40km 이하 10만원, (승합 11만원) 60km 13만원(승합 14만원)
60km 초과 16만원(승합17만원) 승용차 기준으로 20km이하일때 사전납부시 20% 경감해서 56,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범위는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보통 5%이내입니다.

 



단속지침에 따르면 10km초과시 적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마다 다를수 있으니 최대한 30km 기준을 지켜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차종     과태료     범칙금    벌점   

이륜     9만원      8만원

승용차 13만원     12만원     30점

승합차 14만원     13만원



최근에 바뀐 교통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지않거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때는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2번적발 3번적발은 보험료 5%인상, 4번 이상 보험료 10% 인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했을때도 과태료를 내야하지만 이번에 과태료 추가항목이 많아졌습니다.
그외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 유턴횡단 후진 금지 , 깜빡이 키지않고 경로변경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통행금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5분이내는 가능합니다. 5분이 넘어가면 전부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2시간마다 만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평일 오전 08:00 ~ 오후 08:00 까지 적용되고 cctv나 주민신고등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가벼운 사고라도 징역 1~15년, 벌금 500~3000만원 만약 피해자가 사망시 최소 3년이상 무기수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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