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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연말 보너스라고 말하는 연말 정산!

 

연말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

 

 

 

일단 달라진 공제 내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제부터 내가 작년에 얼마 만큼 썼나 그리고 나는 얼마만큼 공제 받을 수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이든 네이버든 연말정산을 치면 국세청 홈택스라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클릭해주시고~

 

 


그럼 이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확인하고자 하는 칸을 클릭을 해주시면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편하게 접속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말정산을 클릭하면 젤 위 '소득세세액공제조회/발급' 을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됩니다.

 

그리고 돋보기 버튼을 하나씩 누르게 되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과 사용내역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절차대로 쭈~욱 하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공제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니 예전처럼 어렵게 계산하고 해야할 수고를 덜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의사항!!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현재는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가 조회됩니다.
  ※ 작년 교육비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자료를 제출한 기관 중 올해 미제출한 기관 명단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 제출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자료 제출일시는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에서 확인 가능함)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모바일앱 포함)를 통해서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문자메세지(SMS)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시간이 만료되면 다시 접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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