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깁니다.
살면서 항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일겁니다. 나이가 들 수록 주변 그리고 뉴스를 통해 여러 사고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호전이 되는 병이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치료범위를 넘어섰을때에는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연명 치료 거부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 연명치료거부
▶ 연명치료 중단
▶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 연명의료 계획서
▣ 연명치료거부란
연명치료거부는 죽음을 대비한 의사결정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부터 연명치료는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최근 들어 연명치료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연명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이란 말 그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을 보류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나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지속됩니다. 즉,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명을 연장시키는 행위인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등의 항목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받을 치료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준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서식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연명치료거부를 원했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할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충분한 설명 후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작성한 경우에도 언제든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본인이 작성하지 않거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설명과 작성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로써 환자의 의지와 선택이 존중되며,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에 대한 일관성과 법적인 유효성이 확보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 유의할 점
환자는 본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담당의사로부터 다양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
연명의료의 시행방법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1. 호스피스 선택과 이용
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통보 절차
3. 연명의료계획서의 변경, 철회, 관련 조치
4.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이용에 관한 사항
이미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등록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에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명의료 유보/중단 요건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히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여야 합니다.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담당의사(의사표현 가능한 경우) 또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사표현 불가능한 경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동시에 갖추어져야 합니다.
시술이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경우와 환자가 치료를 원치 않는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성 가능 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을 확인해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 1855-0075
홈페이지: https://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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