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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개정되므로써 근자들은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을 넘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주들이 징역형이나 벌금을 받는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12시간을 넘기지 않아야합니다.
왠만한 회사에서 일한 근무자들에 근무한 시간들을 알아서 계산을 해주지만 월급날이 다가와야지
그금액을 알수있게 내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의문점이 남는 경우들이 있을것 같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급은 모두 잘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을 알아볼려고 합니다.
초과 근무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있습니다.


먼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은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연장시간*통사시급*1.5로 계산을 하게되면 연장근로수당이 나옵니다.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근무시에는 통상시급의 1.5배이고 8시간 초과시에는 통상시급의 2배입니다.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시 계산해보겠습니다. 8시간*통상시급*1.5배를 계산하면 그 금액이 나오고
8시간 초과시에는 8시간 초과한시간*통상시급*2글 하면 금액이 나옵니다.
마지막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1주일 동안 40시간을 근무 했다고 가정했을때 1주일 근로시간 /40*8*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되고
1주일 동안 40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때에는 8*통상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금방 알 수 있으므로
의문점이 남거나 궁금하신분들은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근로자 조건은 월 정급여 2019년 기준 210만원 이하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비과세제외)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을 비과세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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