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지 연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보상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급 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 되면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속 시 하루에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쉬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계산하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 개수 = 15일(1년차) + (근속연수 - 1년) / 2입니다. 다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및 휴가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을 경우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연차를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0년차일 경우 총 1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을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연차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1개부터 연차가 쌓이고 쌓여 2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최대 25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 체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쓰지않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다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눠집니다.

 

 



> 연차휴가 수당 :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할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서면을 통해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한 해를 넘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매년 소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반응형

'생활정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발렌타인데이 뜻 역사  (0) 2024.02.13
고소장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0) 2023.12.30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자격  (0) 2023.10.26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0) 2023.10.25
집들이선물 추천  (0) 2023.10.0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