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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법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차는 어떻게 생기는지 연차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란?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연차 발생기준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받는 보상입니다. 이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1년에 80%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유급 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월급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1년이 되면 11개의 연차를 쓸 수 있고 3년 이상 근속 시 하루에 유급 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의 연차가 몇개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챙겨야 쉬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 계산하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차 개수 = 15일(1년차) + (근속연수 - 1년) / 2입니다. 다만 좀 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차 및 휴가 계산기에 입사일을 넣을 경우 연차가 몇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인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연차 계산기를 활용하여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연차를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입사 10년차일 경우 총 19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났을 경우 2년에 1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연차는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11개부터 연차가 쌓이고 쌓여 21년 차가 되었을 때는 최대 25개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 지급기준 체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를 쓰지않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다시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눠집니다.

 

 



> 연차휴가 수당 : 연차 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할 경우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에서 연차를 근로자에게 사용하라고 서면을 통해 통보했으나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한 해를 넘겼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는 매년 소진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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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연차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너무 바빠서 의도치 않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모두 통합하여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홈페이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하루의 통상임금과 사용하지 않은 남은 연차 날짜를 곱해주면 됩니다.  

 

 



통상임금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것은 하루치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하루치 통상임금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하루 일하는 시간에서 시간당 받는 금액을 곱해주어야 합니다.

 



하루 통상임금은 시간당 금액 * 하루 근무시간 입니다. 예를들어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이고, 시간당 받는 금액이 30000원일 경우 여러분들의 하루통상임금은 300000원입니다. 

 

 


 
ex 1)

하루 통상임금 : 300,000원

남은 연차 : 10일  

연차수당 : 3,000,000원

 

하지만 예시처럼 금액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통상임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에 조금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서 제가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가능한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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