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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한달이 지나게 되면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직장에 다니게 되면 육아 중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육아휴직관련 문제일 것 입니다. 

휴직 동안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인 휴직 동안의 경제적 부담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정말 중요한 제도입니다.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며, 더 나아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가

 

는 경험은 성장하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담감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이는 근로자가 휴직을 하는 동안에도 일정 부분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휴직자에게

 

는 휴직급여가 지급되는데, 그 금액은 육아휴직 전의 월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1. 사이트 접속

 

 

2. 개인 로그인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면 로그인을 합니다.

 

 

3. 모성보호 클릭 , 육아휴직 급여신청 클릭

 

 

4.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뜨는 메세지

 

5.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고 하면 아래 단계별로 신청 하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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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젊은 부부 들이 직장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남자(아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정리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제도

▣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 급여 금액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 육아휴직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피보험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가 휴직기간을 30일 이상 주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육아휴직기간 ]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육아휴직기간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이 사용 가능해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 [ 육아휴직급여 금액 ]

기존에 비해 2022년 들어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전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까지만 지급되었지만 이제 통상임금 기준 80% 기준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조정이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80%라 하더라도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니 이 부분은 꼭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단, 추가로 체크해야 할 부분은 80%에 대하여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중에서 75%는 매달 받아볼 수 있지만, 25%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으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아보는지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모성보호 - 모성보호 모의계산에 들어가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그리고 올해 새로 생긴 정책 중 하나가 바로 3+3 부부 동시 제도입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첫 3달간은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해주는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먼저 본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후에 회사에서 고용보험사이트 또는 가까운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면 그 이후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휴가 시작 후 30일 이후가 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면 14일 이내로 급여가 들어오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단 우측 자료실을 클릭하면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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