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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한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알아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 ,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불법튜닝 등 안전과 환경때문에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검사는 기간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기도 하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

 



먼저 자동차 종합검사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종합검사 중에 재검사를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수수료는 면제이며, 검사 수수료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자임을 미리 말해야 하며,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을 한 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을 감면받아 검사를 하시면됩니다.(현장방문예약시)

 



▶ 수수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하지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예약

자동차 종합검사 예약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예약을 하는 경우엔 홈페이지로 예약을 하시면 되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소라면 가까운 사업소에 연락해서 예약 후 방문하면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예약을 하시려는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바로 자동차 검사 예약을 할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검사일정이 다가오면 개인톡이나 문자로 안내문자가 옵니다. 

 


▣ 자동차 종합검사 종류

 



자동차 검사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의 경우 신규 등록을 한 뒤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검사입니다. 

또한 종합검사는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검사 대상이 되고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검사는 차량이 등록된 지역에 따라 받아야 하는 검사와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하신 뒤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으며, 안전도, 배출가스, 소음에 대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실시합니다. 

종합검사 중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재검사기간은 부적함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검사 대상지역

 



▶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는다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유효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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