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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한대씩은 있다는 자동차!

 

이왕 세금을 내꺼면 좀 더 저렴하게 내보자!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 소유자가 매년 두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일괄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이건 어떻게 계산되서 나가는걸까요??

 

경차에 해당하는 1,000cc이하의 경우에는 cc당 80원, 그리고 1,600cc 이하의 경우는 cc당 140원,

마지막 1,600cc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cc당 200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출된 금액에서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경차를 기준으로 예를들어 배기량이 998cc이면 자동차세는 79,840원이고
지방교육세233,952원이 더해져 103,792원을 내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보통 1998cc로 1600cc가 초과되므로cc당 200원

 

세금 부과되어 3996,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 1년에 총 519,4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할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1700cc와
1800cc엔진의 자동차는 1600cc를 초과했기 때문에 cc당 200원의 단가가
책정된다는 점이다. 사실상 중형차와 별 차이가 없을거라 생각하고 구매하는 경우
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택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의 지방세 납부코너에서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도 할 수 하다. 다만 서울시에서 신규 신청시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에서 가능하다.

 

 

지난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신청돼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 후 폐차나 차량 매도 시 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며, 3월 신청자는 7.5%, 6월은 5%, 9월은 2.5%로 할인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자신에게 꼭 맞는 배기량을 선택해서 많은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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