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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자영업 이어가시는 분들을 위해 2019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세금 혜택과 지원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여러가지 고민중에 가장 큰 고민은 매출이 바로 세금계산이 되어 폭탄을 맞을까봐라고 애기하기도 하는데요.
​매장에 있지 않고 자주 출장 다니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비용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금을 폭탄처럼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한시적으로 500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또 우대 공제율 1.3%도 2020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금액 3000만원 상향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되었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기존에는 연 매출 2,400만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납부가 면제됐었는데요. 2019년부터는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성실사업자일 경우에는 주택 월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사업자 기준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장부 기장 의무 준수, 사업용 계좌 신고 및 2/3 이상 사용, 2년이상 사업 중인 사업자로 규정됩니다. 성실사업자일 경우 주택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1년까지 의료비와 교육비 납부 세액도 15% 공제 받을 수 있으니 정직하게 사업장 운영하는 분들은 혜택도 많이 받으셔서 부담이 줄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됐는데요. 요즘은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2019년부터 연 매출 5~10억 사이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2.05%에서 1.4%대로,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6%에서 1.1%로 낮아졌습니다.
대형 매장 같은 곳에서 10억 넘는 매출을 올려도 세금 떼기 전에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는 5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외 PG사(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기존 3%였던 카드 수수료율이 1.8~2.3%로 감소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제도를 통해 2019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우대지원해 고용자 1인당 월 1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거나 인사담당자라면 새해에 꼭 알아야 할 제도로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은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보험료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자영업자분들의 4대 보험 가입을 피하는 일도 없어질뿐더러 2019년에는 신규 가입자 및 2018년 기존 가입자와 함께 국민연금에서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소득 190만원 미만인 직원에게 해당합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지원율이 상이합니다. 1~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90%, 5~10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기업하시는 분들도 새해부터는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기존에는 월 보수액 기준 1~2등급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1~4등급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570만 자영업자 중 1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403만으로 70%에 이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기에 1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부담이 확~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택배기사분들처럼 방문서비스 업을 하시는 분들의 좋은 소식과 시장,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를 확대해 근처 식당 방문 이용을 유도하는 지원 대책이 2019년도에 실시됩니다.
또 식사시간 주정차 가능 지역을 늘려서 요식업종 매출 확대에 힘을 실어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규모가 작은 법인사업자중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중 1인 자영업자와 종업원(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로 구분 할 수 있겠구요 (법인은 대표이사 1인으로 구성된 법인과 대표이사외에 직원을 고용한법인으로 구분)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자영

 


업자들은 아래와 같은  크게 3가지 세금에 대해서 주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영업자가 부담해햐 하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의 세금신고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사업소득세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기한: 이듬해 5월31일 까지 신고 납부, 미리 세금계산을 한다고 하여도  5월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5월말을 넘겨 신고 납부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1월25일: 1월~6월까지의 1기 상반기 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7월25일 입니다.
7월25일: 7월~12월까지의 2기 하반기 과세기간-신고납부기한 1월25일 입니다.
단,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등록한경루와 일반과세였다가 간이과세로 전환된경우에는 1년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듬해 1월25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고 이에 갈음하는 면세사업자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월1일~12월31일까지의 수입현황에 대하여 이듬해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이므로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원천세

원천세매달10일- 사업자가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될때 법에서 정한 세금을 미리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세금 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납세금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들어서 아주 기분좋아지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5 - 영세개인사업자의 납부의무 소멸 특례라는 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체납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개인사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해드리면 체납세금이 있는 자가 18년도 1월부터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내거나 3개월이상 정규직으로 근로한 경우,
국세 체납액 중 1인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그렇다면 체납세금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7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한 자로서 폐업한 사업의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미달인 자로서 국세에 체납액이 있는 자입니다.(성실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 도소매등(15억), 제조업등(7.5억), 부동산업/

 


서비스업등(5억원))또한 체납세금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8년 1월 1일 ~ 18년 12월 31일까지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5년 내에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은 받은 적이 있거나,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면 신청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소멸되는 세금은
소멸 대상 체납세금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소세 및 부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체납액의 소멸 순서 - 체납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라 납부의무를 징수 건별로 소멸시키며, 순서를 안 정한 경우, 소멸시효가 많이 남은 건부터 소멸
체납세금의 소멸 한도 - 1인당 3천만원 한도(둘 이상 세무서에 납부의무 소멸신청을 하더라도 모든 세무서 금액을 합쳐서 3천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한은 18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17년 6월 30일 기준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체납세금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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