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를 달리하여 전입신고한 경우, 타 시·도 차량, 이륜차,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번호판 자동차: 15일이내 시·군·구, 이륜차: 15일이내 읍·면·동, 건설기계 : 30일이내 시·도
전입신고는 민원 24, 정부 24시에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처리기간은 즉시(3시간)이내에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도 가능하구요 온라인은 대리인이 신청 불가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기입해줍니다. 그리고
전입하려는 사유를 보기를 보고 선택을 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클릭해줍니다.
그다음에는
전에 살 던 곳 및 이사가는 사람을 입력을 합니다.
전에 살던 곳의 주소 정보를 입력후 주소 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세대주 확인 sms를 통지를 위해 세대주(이사 전에 살던 곳)의 연락처를
입력한 후 다음단계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경우 입력)
그런다음
새로이사온 곳 및 기타사항을 적는데요..
먼저 주소검색을 클릭해서 새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불러온 뒤
나머지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두개 중 해당 하는 구성을 선택하세요~~
기존에 살고 있던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인과 전입지 세대주가
다른 경우 전입자세대주확인용 sms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그런다음
전입을 할때 내가 어느 구성으로 갈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세대주밑으로 갈껀지..
그리고 이사온 사람과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을 합니다.
우편물은 이전서비를 신청하면 3개월간 이사 가는 곳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에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지참) 하시면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겠지만
간결한 서류만으로 신청가능하오니 해당기일안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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