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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업무 중 하나인  '전입신고'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를 할 때 갈 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 그중 전입신고는 추후 사후 처리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월세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전에는 전입신고를 동사무소나 이런 기관들을 통해서만 신고를 했는데 요즘에는 전입신고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검색창에 전입신고신청 입력

 



전입신고는 이사를 하면 세대주 또는 신고의무자가 이사 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이지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신청인 정보, 이사 전에 살던 곳, 이사 온 곳 입력

 



◇ 인터넷 전입신고하는 순서 ◇

정부 24 →인증서 로그인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전입신고 (신고클릭) →유의사항 확인 및 체크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이사 전 살던 곳, 이사 온 곳)을 모두 입력해야 함.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보통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되니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세대주가 있는 경우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입하려는 곳의 집주인(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주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세대주와의 관계를 친인척, 동거인으로 선택하여 완료하면 됩니다. 

◆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 , 기존의 다른 가구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세대를 구성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후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1) 전입신고 효력이 당일이 아닌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고 은행의 근저당 효력은 당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는 날 은행에서 대출을 미리 실행하여 선순위 담보가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2) 임차보증금이 육천만 원을 넘거나 월 임대료가 약 300,000원이 넘는다면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14일 이내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거나 건강보험이 중지되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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