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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교통 안전을 위해 차량이 주차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은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국도, 고속도로 등에 주정차 위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금지표지가 설치된 구역

금지표지가 설치된 지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차단속이 자주 실시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법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시설 구역에서는 더욱 신경써서 주시하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  소화전 주변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기계와 소방용품이 보관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이 주행할 수 없으며, 주차 또한 금지됩니다. 특히, 버스 운행 시간대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주변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역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주변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교차로 주변

교차로 주변은 차량의 시야를 가로막아 안전한 운전을 위해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외 특별한 날짜와 시간에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의 영업일에는 주변 도로에서 차량이 많아지므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를 위반하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일반도로: 30,000원 이하 ~ 50,000원 이하

국도 및 고속도로: 50,000원 이하 ~ 100,000원 이하

벌점

1점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주정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거나 회수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경우에는 주정차위반으로 인해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주변의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안전 규칙을 확인하고 주의하여 주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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