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고 정다하게 받는 돈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한 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추가로 수당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위에서도 짧게 언급한 내용과 같이 일정기간 이상 근무를 하였을시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 일정기간은 보통 일주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일주일이라는 기간동안 특정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입한 제도로 흔히 얘기해서 개근을 한 경우에 주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최초에 들어갈때 주5일 근무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고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주 5일을 다 일하셨다면 회사에서는 추가적으로 하루치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준을 준수하여야 주휴수당을 원할하게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동시간이 적어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1주일 만근을 하셔야 합니다.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각, 조퇴 등인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급받기 어려워집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알바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겠지만 일주일만 일하고 주휴수당 받기위함은 아닐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첫 번째
일주일동안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합니다. (단,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순수하고 일한시간만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평일에 출근을 한다고 가정하고 설명해보겠습니다. 최초에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여 그 한주는 금요일에 근무가 끝납니다.
이때, 만약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한다고 가정하면 5일동안 총 10시간을 일한것이기에 이 때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4시간씩 일을 할 경우에는 5일동안 총 20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 번째
근로 계약을 작성했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합니다. (주5일 계약했으면 주5일만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 계약을 작성시에 주 5일동안 근무를 하기로 했다면 연차를 제외하고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알아두셔야 하는게 출근을 안한 날의 근무수당과 함께 출근하지 않은 주의 주휴수당까지 지급이 되지 않아 월급을 받을때 총 2틀의 수당이 나오지 않는것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세 번째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불과 몇 개월전인 2021년 8월 3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그 다음주도 일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즉,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시간을 충족했더라도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새롭게 바뀐 지급기준으로는 다음주에 일이 없더라도 즉, 회사를 나가더라도 마지막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여러분들이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충족하셨다면 주휴수당 계산방법도 분명히 필요하실겁니다. 사실 주휴수당 계산도 어렵지는 않지만, 직접 계산하기 다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주휴수당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홈페이지 ,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이것을 제외하고 추가로 식대, 교통비 및 기본 시간을 제외한 근로수당과 연차수당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회사규정에 따라 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월급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임금 = 9,160원
8시간 주 5일 근무 적용 (209시간) = 1,914,440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월급 / 174시간) = 11,002원-
한번 언급했듯이 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예전에도 느꼈지만 시급이 높으면 좋은 점은 역시 적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지만 아쉽게도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게 현실입니다.
일주일동안 40시간 이상 일했을 경우
시급 * 8
일주일동안 40시간 미만 일했을 경우
1주일동안 총 일했던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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