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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재산이나 돈을 받는 일이 있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돈도 세금이라는걸 내야 합니다.

증여세란 부모나 가족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기한과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기한

증여세는 법정기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1월 1일이라면 4월 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대상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나 가족등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이지만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억 6천만 원까지 50% 누진 공제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그 이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내가 만약 10억을 증여받았다면, 10억(증여받은 금액) - 5천만 원(증여, 세 면제한도액) = 9억 5천만 원(과세표준)입니다. 9억 5천만 원은 30% 의 증여세율로 확인되며 누진공제액이 6천만 원이기 때문에 9억 5천만 원 X 30% 에서 공제액인 6천만 원을 빼면 됩니다. 따라서 10억에 대한 증여세는 225,000,000원입니다. 

 



간편 자동계산

증여세를 신고할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증여세 간편 계산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증여세를 간단하게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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