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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진행하는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생각은 월세보다 전세 여유가 된다면 내집마련일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선택하십니다. 목돈은 낮은 이율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무주택 세대주(예비 포함)

청년: 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

금리: 연 1.5%~2.1%

한도: 7천만원이내(임차보증금 80%이내)

기간: 처음 2년(4회연장하여 10년까지 이용가능)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면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지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인지? (세대주 예정자도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현재 무주택자인지? (여기서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도 모두 무주택자여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기금에는 청년전용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청년, 신혼가구, 노후고시원 이주자 등을 위한 항목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혼인을 했다면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이하여야 됩니다.

□ 입주하려는 주택은 공부상(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주택이어야 됩니다. (ex.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원룸, 다가구 모두가능,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

□ 입주하려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여야 됩니다.

□ 대출하려는 전세가 신규인지 재계약 증액인지 

□ 기혼여부

 




□ 청년 전세자금대출에 중요한 것은 청년에 해당되어야 되니 만19세이상 만34세이하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목적으로 한다면 이는 불가하고 퇴거하는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으로 필요한 경우 갱신일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시 전환일)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단 계약을 진행하여 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위의 5%이상 납부도 충족하니 진행하시고 3개월 안에는 신청해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어야 되고,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되는 경우 한함).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이어야 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 한도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는데 호당 7천만원이하, 신규계약시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이내입니다. 그리고 담보별 한도가 있는데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연간인정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에는 1,500만원 이하자 포함 무소득자의 경우 4,500만원으로 인정하고, 1,500만원 초과 2천만원이하는 연간소득 곱하기 3.5를 해줍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간소득에 4를 곱해주고, 재직한지 1년미만이면 한도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이하는 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1.8%,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2.1%가 되며 몇가지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를 받게 됩니다. (ex.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구 등)

​□ 기간

​2년을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가 있으면 2년 1개월에서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0년까지 사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1자녀가 있다면 2년씩 추가해 2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에는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이 있습니다.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고, 은행에 직접가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온라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하면 되고,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을 위해 소득금액증명원으로 근로나 사업소득 등입니다. 주택관련해선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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