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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서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신분들이 많으신데요~ (조심하세요..)

청소년지도사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하는일은 무엇인지부터해서 자격 취득은 어떻게 할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후 국가(여성가족부장관)로부터 자격을 부여 받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청소년지도사의 역할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함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 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활동 등을 지도함

 


 면제 대상자
ㅇ 면제대상자: 전년도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한 면제자(응시자격 중 2급의
1, 3호 및 3급 1호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 및 면제서류 심사 기준일: 응시자격 서류심사 마감일

 

 


ㅇ 유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가 응시자격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
-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검정과목 전공이수예정 응시자인 경우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2015년 2월까지 졸업 및 검정과목 전공을 이수하지 못하는 등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면 시험합격 및 연수수료를 취소함
※ 여성가족부 고시 : 1급 청소년지도사 단답형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2014년부터 필기시험 문제지는 공개하므로 시험종료 후 지급
- 가답안 공개 시험당일 17:00부터 7일간

 

 

청소년수련관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자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자를 둔 때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실습개요
★기간:동계 1~2월 / 하계 6~8월
★대상:예비청소년지도자(청소년관련학과 재학생 등)
★실습형태:예비청소년지도자(청소년과년학과 재학생 등)
 -  연속 출석형태로 실시하며 직원의 근무조건과 동일
 -  실습기간 중 사업이 운영되는 주말, 공휴일의 실습은 참가자의 별도 협의
★ 2014년부터 ' 청소년 지도자연수센터' 가 총괄 모집. 사전교육 최종평가를 운영

 


★ 운영방향
 -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역할과 기능이해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을 경험
 -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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