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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취지로 정부에서는 출산전후 휴가 급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휴가 급여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기간
1.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90일(다태아 120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그 외의 기업에 대하여는 휴가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 중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 사산) 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일 이후 1개월~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부여, 출산일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우편신청

 

 -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지급

 



 -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제출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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