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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이번에는 9급 공무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알고 있다하더라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시자격
응시연령: 18세 이상(’94. 12. 31 이전 출생자)
학력・경력: 제한 없습니다.  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제출이 완료됩니다.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 제외)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다시 접속하여 결제할 수 있으며,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는 원서제출이 취소됩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기간 마감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응시수수료 결제 후 원서제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기간 이후에 승인취소 또는 환불될 수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응시원서접수 기간 중에 응시수수료를 결제한 응시자에 한하여, 취소마감일 이후에 부여됩니다.
응시수수료(5급 10,000원, 7급 7,000원, 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500원 미만)이 소요됩니다.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x 4.5cm(137 x 177 pixel) 기준,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시간선택제 및 중증장애인 선발시험 제외)

 


 

그리고 인성시험같은 제도인데요~ 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된다고합니다.

각 급수별로 지원자격 자기진단을 하셔야합니다.

경찰 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별도의 법령에 의하고 있어 응시자격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매년 채용시험 관련 응시자격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확인절차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경쟁율

161.8대1로 작년보다 지원자수가 감소하게 되면서 172.5대1보다는 내려갔습니다. 수치상으로 엄청나게 높은 모습이긴하지만.
2018년 국가직 9급공무원 경쟁률 일반행정직은 232명 선발에 3만7천543명이 접수했으나 실제로 응시자수는 2만7천382명으로
1만명정도는 접수만 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응시율이 70% 정도밖에 되지않다보니 실제 경쟁률은 161대1에서
118대1에서 크게 낮아졌습니다. 매년 응시율은 거의 70%대다 보니 매년 이정도는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행정직 뿐 아니라 전체 실제 응시율은 높아도 75%정도 낮을땐 71%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결국 10명중 3명은 시험장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9급공무원 경쟁률 수치에서 이정도는 감안해서 보셔야 합니다.
결국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는 가정하에서는 9급공무원 경쟁률이 100대1이라고하면 응시자만 따지면 약 70대1로 감소하고
과락자를 빼면 실제로는 35대1 정도라고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면접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합격자 면접시험 포기 등록 안내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응시의사를 확인하고, 응시자격 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온라인(인터넷)등록을 통해 면접대상자를 확인하고 요건 해당 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을 포기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온라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중 동 기간내에 포기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면접 등록이 됩니다.


추가합격자 결정제도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면접 또는 실기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된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당초의 필기시험 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제6항 및 제25조 제6항).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기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기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C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내 "원서접수-가산점등록/확인" 메뉴화면에 접속하여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현재 9급공무원은 공개채용 국어,영어,한국사를 기본 나머지 2과목을 직렬별로 선택 지엉방식
행정학,사회,수학,과학은 모든 행정직군에 공통인 선택과목
일반행정 직렬의 경우 행정법, 세무 직렬의 경우 회계학,세법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필기 과목 폐지 수학,과학

 


제일 중요하고 궁금한 월급! 연봉입니다!!

공직 급여가 적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기본급여 체계 때문입니다, 사실 9급공무원 호봉표만 봐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책정돼고 있는 급여가 적긴 합니다. 작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면 1호봉 기준144만원정도
올해 19년도 최저시급이 약 157만원인데 한참 못 미치는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기본급+a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얼마를 받길래? 궁금해하시잖아요 일행직은 190만선입니다. 실질적으로
직렬에 따라 더 많은 금액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직이나 교정직처럼 3교대 업무가 진해되는 사람?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도 9급은 쫌 작지않나? 그렇지않습니다!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 9급은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하이패스만큼 빠릅니다 " 이유인 즉 1. 매년 급여 인상률 2. 호봉/공직이 호봉제!
이 호봉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 더 오래 근무 할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는 겁니다. 급속도로 오르고 있는게
호봉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호봉인상금액+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상률에 대한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엄청 많을겁니다.
* 특히 남자들은 군대에 다녀온 경력을 인정받아 3호봉부터 시작하니.. 훨씬 빠릅니다
두번째는 상여금 제도 입니다. 공무원은 기본급+상여수당입니다 상여수당은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종 해당하는 상여수당은 대우 공무원 수당, 가계공무원수당, 툭수지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나뉘며
모든 직렬이 위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지만 정근수당 및 대우 공원 수당, 성과상여금은 모든 직렬이 받기 때문에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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