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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 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개인간 법인과의 이전시 필요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전등록 관련 규정 ]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 개인간 직접 매매 경우 이전등록시 구비서류 ]

 

 


개인 간에 직접 매매한 경우 자동차 이전등록위한 구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를 판 사람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자동차를 판 사람이 차량등록소에서 직접 자동차를 매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 법인에서 개인으로 이전 ]

 



1. 양도인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사본 ▣ 법인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매도용 인감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


2. 양수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 자동차 이전등록 방법 ]

1.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34조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2. 취득세 등 고지서 교부

​취득세 및 공채 고시서는 이전등록구비서류 검토받고 교부창구에서 고지서 교부 받아 납부하십됩니다. 

3.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은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이전등록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역개발공채는 할인받을수 있으며 할인율(고객부담비율)은 이전등록일에 확인해서 현금납부하십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공채할인비용납부한 영수증 보여주고 차량등록증을 교부처에서 찿으시면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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