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다보면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데 억울한 일도 당연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큰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서 고소장이란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고소장 접수방법 및 작성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방법은 예전엔 고소장을 검찰이나 경찰에 접수해도 됐지만 이제는 경찰서에만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 고소장 접수방법
※ 고소장 접수 주의사항 ※
- 거짓 없이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가해자 측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되면 상대방 측에서 반대로 소송한다. 이는 무고죄로 들어가 10년 이하 징역 및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를 작성하여도 이에 맞는 근거가 없다면 처벌을 받기가 힘듭니다.
- 사기 및 횡령과 같은 범죄는 형사 범죄에도 해당되지만 상황에 따라 민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수사관이 지정되면 고소인은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정조율을 해야 합니다.
- 검찰이 1차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일반사람에게는 해당이 거의 안됩니다. 양식을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관할 경찰서 종합민원실에 직접 제출도 가능합니다.
- 우편으로 " 가까운 경찰서나 원하는 경찰서 앞"으로 기재해서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 또는 고소인 주소지, 피고소인 주소지, 범죄발생지에서도 해당됩니다.
- 피의자 주소지를 추합니다.
- 피의자 주소지로 할 경우 피의자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시켜 피의자 주소지의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됩니다.
◈ 고소장 접수 방법
-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는 경찰서에다가 무조건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경찰청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서식 메뉴 → 수사 → 고소장 양식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순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 진술 시 주의
-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이 정해저 연락을 취해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 경찰서에 출석해서 고소인보충진술을 하는 데, 여기서 진술을 잘하고 사실 내용만 진술해야 됩니다.
- 진술 내용 자체만으로 피의자를 부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조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 진술 후
- 조사를 다 마치고 피의자가 기소되거나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먼저, 기소되면 검찰로 송치하고 결과를 지켜봅니다.
- 다음, 불송치되면 경찰이 사건종결로 마무리하는데 이의신청서를 통해 해결한다.
- 양식을 작성하면, 경찰서장 귀하라고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 후
- 경찰이 조사한 내용과 함께 검찰로 보내집니다.
- 검출이 경찰의 불송치가 타당하면 불기소 결정합니다.
- 하지만, 타당치 않으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하고 기소의견을 송치해서 검토 후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 아니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합니다.
▶ 죄는 인정하나 기소유예하는 경우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다면, 고소인은 불기소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 항고 후
- 항고이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데, 검찰청에서 그 불기소 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고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떤 점이 미흡한지 이유를 설명한 내용을 작성하면 고등검찰청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 재기수사명령 및 재정신청
- 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사건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검찰청에 다시 재수사 요청합니다.
- 아니면 고등검찰청이 불기소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서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은 확률은 낮지만 정 억울하면, 피의자가 기소가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약식기소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 기소가 된 이후는 고소인의 할 일은 끝났지만 법원에서 증인으로 필요시 참석하셔서 증언을 하면 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최근에 데이트 폭력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연인에게 협박당할 시
-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이 행사되면 협박죄로 기소가능
-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겁을 주었으면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
- 협박죄는 합의해도 처벌을 피하는 것이 불가능
→ 택배 도둑맞았을 경우
-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은 소유자의 허락 없이는 본인이나 제삼자가 절취, 절도하면 절도죄 성립
- 문을 뜯거나 2명 이상 합동하면 특수절도죄
- 자신의 집 앞에 놓인 택배를 훔쳐가는 건 절도죄로 오배송된 택배상품을 뜯으면 절도죄 고소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이유도 없이 맞았을 때
-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
- 상해 결과는 상관없음
- 욕설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한다.
→ 중고거래 사기 당함
- 가해자가 거짓말을 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 충족
-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함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가해자는 90% 이상 잡히는 데 피해를 입은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로 받아야 함
▣ 기본적인 고소장 작성법
- 사건의 경위
- 가해자가 잘못한 점
- 피해자의 피해사실 구체적으로 기재
- 증거 지참
※ 모두 기재
형사고소 : 가해자 처벌
민사고소 : 피해자 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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