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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대부분 국민건강보험을 들고 계실겁니다. 보험이라는게 아무혜택도 못받고 있다가 어떤일이든 무슨 일 있을 때는 정말 큰도움으로 여겨질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등 과다납한 경우 소액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말~9월초에 돌려받음 금액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혹시 놓친 분들이 있으시면 아님 확인못한 분이시라면 아래 방법을 보며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시고 수시로 확인하시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

 

 ◈ 차례 ◈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 보험료 환급금

- 기타징수금 환급금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본인부담금 환급금 ]

 

​요양기관인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하여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이를 징수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 상한제 ]

 

​과도하게 의료비를 납부하게 되면 가계 부담이 과중됩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본인 부담 누적액 중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본인이 낸 금액이 해당 상한제 제도 이상이라면 공단에서 부담하고 돈은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1월~12월말)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위 표의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으로 병원비가 1천만원이 나왔는데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라고 가정하고, 소득은 1분위에 속한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은 128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 872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것으로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라면 83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기에 917만원을 돌려받게 되겠네요. 분위는 소득층에 따라 나뉘는 것으로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자기부담금은 높은 편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납부한 보험료 중 과오납한 경우 이를 돌려주는 것인데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착오하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주고 있습니다. 또는 정상적으로 부과,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것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소멸시점

​이는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거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보료 3년, 국민연금은 5년내 신청하지 않으면 못 돌려받게 되니 소액이라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채널

​인터넷 사이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민원24,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금융감독원 파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 M건강보험이 있다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하면서 본인인증 창이 나오면 이를 진행하면되는데 완료되면 다시 처음 화면이 나오니 환급금조회/신청을 다시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본인이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조회하는 방법은 상당히 쉽습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이 나와있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면 됩니다.


얼마 전 지급대상자에 속한 분들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우편물 누락 등 인지를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분들은 위 방법으로 체크하시어 돌려받을 금액이 있다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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