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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그리고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활 속에서 나도 알 수 없는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으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조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에 따라 올해 조건과 혜택이 어떻게 바뀔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제도는 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현재 기초수급자 제도가 맞춤형 급여 형태로 개편되고 생계, 의료, 지급, 교육 중 가구별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항목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생계급여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꼭 해주세요! 온라인 신청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것으로 정의됩니다.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분입니다.

 기초수급자는 4종류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생계급여수급자, 급여수급자로 구분됩니다.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등 4개 월급을 받아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위소득 30% 지급, 급여 수급자의 경우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인정액을 수령하신 분에게 지급되며, 주거급여소득자는 중위소득 45%,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중위소득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30~50%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바로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4개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거나 자격요건에 맞는 한두 개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기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548,349원, 2인 가구: 926,424원,3인 가구: 1,195,1853원,4인 가구: 1,462,887원·5인 가구 : 1,727,212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기준 중 재산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더한 것입니다. 수입 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실질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말합니다.이하입니다. [생활급여 30%/의료급여 40%/주거급여 45%/교육급여 50]%이하.] 부채, 금융자산, 자동차 등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따져 산정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없거나 있어도부양 의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확실합니다.

수급신청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범위입니다. 부양 능력이 미약하고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수급자 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싱글맘을 양육하면 아들 가족의 소득인정액이 매달 297을 넘습니다.

 

만원의 경우 어머니는 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아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85만원을 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해당되는 분이 하는 신청방법입니다.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적등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등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류, 근로능력 증명서류, 소득증명서류,재산 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이 있으니 해당 사항대로 제출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면, 복지사님이 친절하게 설명 해 주시고, 따로 적어주시기도 하니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신청절차를 정리하자면, 급여 → 신청조사급여결정 → 급여실시 → 확인조사 순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세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초본 등 수수료 면제, TV 면제입니다.수신료,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에너지권 지급, 문화우대카드 제공,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기타 수돗물 감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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