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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 주휴수당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로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해당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도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기준

1주에 근로일과 같은 하루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2023년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주휴수당은 폐지가 아닌, 개편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비상 경제장관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항에 대하여 주휴수당은 만약 주 5일을 근무했을 때 일하지 않는 이틀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하루는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 최저시급 월급 계산방법

2023년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는 논란은 지속되어왔습니다. 주휴수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이 줄어드느냐 지켜지느냐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임금이 16.7% 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될 경우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가 209시간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저시급ㅇ로 월급을 환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주휴수당 포함시 한 달 월급(최저시급) : 2,010,580원

주휴수당 미포함시 한 달 월급(최저시급) : 1,673,880원

 



◇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을 받고 싶다면 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가 지속적으로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충족했어도 지속적인 근로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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