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 부터 신경 써야할지 정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젤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금입니다.
창업 직후부터 신경 쓰이는 매출은 세금이 무조건 발생 합니다. 이미 사업장을 오픈하고 운영을 시작한 이후, 즉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가 시작된 다음부터 공부하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미루는 것보다 필요를 느꼈을 때 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현재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라면 딱 좋은 시점입니다. 창업자라면 알아야 할 세무 신고 더낸세금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 종합소득세 ]
창업을 했든, 프리랜서로 활동하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소득을 얻는 비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밑에 설명드릴 다른 세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세금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지난해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적 과세기간 수입 금액 및 업종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 업종별 수입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순서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단순경비율순 적용 대상자
예외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만 있으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납세자,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창업자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2. [ 지방 소득세, 지방세 ]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방세와 지방 소득세가 대강 같은 세금이라고 아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명확하게는 지방세에는 11개의 세금이 포함되고 그중 하나가 바로 지방 소득세 입니다.
과세권을 가진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지방세에 속한 지방 소득세는 개인 및 법인 모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즉,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지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나 지방 소득세가 창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이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 익일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 [ 퇴직 소득세 ]
근로소득세와 함께 퇴직 소득세 역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직원을 대상으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ex) 직원이 없이 나 홀로 창업을 한 사업자라면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합니다. 4대보험 중 나머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사업자 본인 역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최소 같은 금액으로 급여를 맞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5. [ 부가가치세 ]
보통 물건값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종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꼭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유형이 면세사업자입니다.
의료나 교육과 관련한 용역 제공업, 생필품 판매업 등의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사업장현황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체 매출을 신고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미신고로 인해 힘든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신고 및 납부기한
법인은 1년 중 총 4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에 한해 예정신고 및 납부 대신 예정 고지를 통한 납부로 개정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
법인사업자: 4월 1일~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7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10월 1일~25일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다음 해 1월 1일~25일
개인 간이과세자: 1월 1일~25일
개인사업자는 최소 1번에서 최대 2번 신고합니다. 역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간이과세자의 연 매출 기준입니다. 이제 8천만 원 미만의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지만 부가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 홈택스 vs 위택스, 제대로 활용하기 ]
납부 가능 세금 종류
[ 홈택스 ]
국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등)
[ 위택스 ]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 면허세, 지방 소득세, 주민세, 토지세 등)
[ 홈택스 ]
사업자등록 증명서, 납세증명서, 소득확인 증명서, 휴업사실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 위택스 ]
각 지방세목별 과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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