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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호율안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LH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각 계층별 입주대상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행복주택은 사실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입주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건을 알아보고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행복주택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나 대학생들의 젊은 계층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종류 중 하나입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일반 소득인 사람의 경우 월평균 세대 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무주택자, 소득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이라면 가능합니다.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1인 가구), 110% 이하(2인 가구) 100% 이하(3인 가구 이상)

▶ 취업 준비생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

▶ 대학생

대학 재학생, 복학예정인 대학생, 미혼,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며 자동차 미소유

▶ 한부모 가정

무주택,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

▶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 (2인 가구), 100% 이하 (3인 가구),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자동차 가격 3,557만 원 이하

◈ LH 행복주택 입주공고 사이트 확인

 


행복주택의 임대공고와 분양공고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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